Section #05

지원한도·자부담

정부지원금 1.5억 원 신청 시 현금과 현물 자부담은 얼마나 필요할까? 본점 소재지에 따른 특별 우대 지역부터 수도권까지 자부담 비율 구조를 명쾌하게 설명해 초기 자금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budget_and_copay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지원예산 및 자부담 구조 안내

본 안내서는 딥테크 5대 분야(①빅데이터·AI,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미래모빌리티, ⑤친환경·에너지)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의 재정 구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및 자금 계획 수립 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최대 지원한도: 최대 1.5억 원 (평균 1.3억 원 내외)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에 따라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배정됩니다.
  • 정부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70% ~ 90% 이하
  • 자기부담 구조: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 (기업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가세(VAT) 및 관세 주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별도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현금 확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자부담 규정

창업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자기부담사업비 비율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지역별 자부담 비율 및 구성:
    • 특별지원 지역 (예: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등 40개 시·군): 정부지원금 90% 이하 / 자기부담금 10% 이상 (현금과 현물 비중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우대지원 지역 (예: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등 44개 시·군): 정부지원금 80% 이하 / 자기부담금 20% 이상 (현금 10% 이상 필수 + 현물 10% 이하)
    • 일반지역 (비수도권 중 특별·우대지역 제외 83개 시·군): 정부지원금 75% 이하 / 자기부담금 25% 이상 (현금 10% 이상 필수 + 현물 1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수도권 등): 정부지원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 (현금 10% 이상 필수 + 현물 20% 이하)
  • 자기부담금 구성 원칙:
    • 특별지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금은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현물 인정 범위: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수행 참여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

3. 정부지원금 1.5억 원 신청 시 계산 예시

정부지원사업비를 최대치인 1.5억 원으로 배정받았을 경우, 지역별 총사업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총사업비 (A=B+C)정부지원금 (B)자부담금 계 (C)현금 (C-1)현물 (C-2)
특별지원 지역166,670150,00016,67016,670 (현금·현물 자율)-
우대지원 지역187,500150,00037,50018,75018,750
일반지역200,000150,00050,00020,00030,000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214,290150,00064,29021,44042,850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될 수 없으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사항 및 주의점

비용 처리 및 행정 주의점

  •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의 긴급성: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예비선정자는 통보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휴일 제외)에 반드시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물 증빙: 현물로 자부담을 대체할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관리: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 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하며, 모든 회계 처리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정 은행 계좌 개설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혜택 및 조정 안내

  • 비수도권 자부담 완화: 인구감소 및 지역낙후도가 반영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 소재 기업은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대비 최대 20%p의 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최종 지원금은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나, 평가 결과나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