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창업기업 신청자격 분석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요건: 6대 전략산업 및 12대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업력이 10년 이내(2015.12.30. 이후 창업)인 스타트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결격 사유: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과거 BIG3 및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 이력(중도포기 포함), 2026년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행 시 탈락 처리됩니다.
- 판정 기준일: 모든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판정은 공고일인 2025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요건
2.1 기업 기본요건 및 업력 계산의 함정
- 기본 업력: 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 판정 기준: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심사역의 Point] 동종업종 판정 주의: 단순히 현재 사업자등록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대표자가 과거에 운영했던 사업체와 현재 신청 사업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자리 코드)가 일치할 경우 '동종업종'으로 간주합니다.
- 동종업종 폐업 후 재창업: 과거 동종 사업을 폐업한 지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종업종 유지 중 법인 전환: 기존 개인사업자가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50% 초과를 보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업력은 현재 법인이 아닌 최초 개인사업자 개업일부터 소급 계산하여 10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2.2 기술 요건 및 분야별 선발 규모
신청 기업은 아래 12대 신산업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보적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괄호 안은 분야별 선발 예정 규모)
- AI (12개사): AI 모델·인프라
- 반도체 (6개사): 시스템반도체 등
- 모빌리티 (9개사): 미래차 및 핵심 부품
- 양자 (4개사): 양자 컴퓨팅·통신·센서
- 보안·네트워크 (6개사): 5G·6G 및 사이버 보안
- 로보틱스 (12개사): 지능형 로봇 및 관련 솔루션
- 생명·신약 (11개사): 신약 개발 및 바이오 소재
- 헬스케어 (9개사):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 콘텐츠 (12개사): 실감형 콘텐츠 및 미디어 플랫폼
- 방산 (5개사) / 우주항공 (4개사) / 해양 (4개사): 국가 안보 및 첨단 항공·해양 기술
- 친환경 (10개사) / 에너지 (6개사) / 원자력·핵융합 (4개사): 탄소중립 및 차세대 에너지
- 첨단제조 (6개사): 스마트 센서 및 공정 혁신 기술
2.3 국외 창업기업 요건 (글로벌 진출 기업)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외국 법인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분 및 의결권: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외구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지위: 대한민국 국민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 요건: 국내에 모회사/자회사와 사업적 연관성(물품·용역 거래)이 있거나,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 중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법인은 대표자 전원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1 금융 및 세무 리스크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단, 회생인가자 등 예외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단, 강제징수 유예자 제외).
-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납자 또는 고용노동부 명시 임금체불 사업주.
3.2 업종 및 사업 이력 제한
- 제외 업종: 유흥주점, 사행시설,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개발업(금융거래 제한 대상) 등.
- 기 수혜자: BIG3(’20~’22),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23),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4~’25)에 선정되었던 기업(중도포기 및 탈락자 포함)은 재참여가 절대 불가합니다.
3.3 [중요] 2026년 중복 지원 제한
- 동시 수행 불가 사업: TIPS(사업화), 예비/초기/창업도약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붙임 1]에 명시된 39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수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협약체결확약서의 효과: DIPS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는 순간, 다른 MSS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이미 타 사업의 확약서를 제출했다면 DIPS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4. 예외 및 경계 사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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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합의를 마친 경우: 가능 (증빙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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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나 강제징수 유예를 받은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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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에 선정된 타 사업을 현재 수행 중인 경우: 가능 (2026년도 신규 사업 간 중복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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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가능 (중앙정부/공공기관 사업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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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 업력이 9년이나 동종업종 폐업 이력이 합산되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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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투자 자문 업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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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2명 중 1명은 자격이 되나, 다른 1명이 세금 체납 중인 경우: 불가 (대표자 전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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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이 아닌 컨설턴트 등 제3자가 대리 신청한 경우: 불가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귀사의 창업일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이며, 과거 동종업종 이력을 합산해도 10년 이내입니까?
- 과거 운영했던 사업체와 현재 업체의 5자리 산업분류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하셨습니까?
- 귀사의 핵심 기술이 12대 신산업 분야(AI, 반도체, 로봇 등)에 명확히 부합합니까?
- 대표자(공동대표 전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닙니까?
- 과거 BIG3나 초격차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까?
- 2026년도 TIPS나 창업패키지 등 타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 신청 시 하나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한국인이 의결권 30% 이상 및 전체 주식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제3자(브로커)의 대필 없이 대표자가 직접 K-Startup을 통해 신청하셨습니까?
6. 추가 분석 섹션
6.1 심사역이 강조하는 자주 놓치는 결격 사유 TOP 5
- 5자리 코드 일치 여부: 가장 많은 탈락 사유입니다. 동일 장소가 아니더라도 KSIC 5자리 코드가 같으면 동종업종으로 봅니다.
-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선정 후 협약 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구속(2주 이상 부재)될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업종의 확장 해석: 단순 개발사라 하더라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좌 개설이 불가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오류: 서류 제출 시 마이데이터 동의를 하지 않고 필수 증빙(사업자등록증 등)을 누락하면 요건 검토 단계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 부당개입 신고: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이에 연루된 기업은 향후 수년간 모든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6.2 국외 창업기업 경계 사례
- 사례 A (적격): 한국 국민이 미국 법인 지분 35%를 보유하고 동시에 최대주주인 경우. 한국 내 지사(영업소)를 두고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 B (부적격): 한국 국민이 지분 40%를 보유하여 의결권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제 최대주주는 45%를 보유한 외국인 파트너인 경우 '최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입니다.
- 사례 C (부적격):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나, 외국 법인이 현지에서 신산업이 아닌 일반 유통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술 요건 미달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