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신청자격

초격차 스타트업 (DIPS) 지원을 위한 핵심 자격. 2015년 이후 창업한 10년 이내 기업으로 12대 신산업 분야 혁신 기술 전문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창업기업 신청자격 분석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요건: 6대 전략산업 및 12대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업력이 10년 이내(2015.12.30. 이후 창업)인 스타트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결격 사유: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과거 BIG3 및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 이력(중도포기 포함), 2026년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행 시 탈락 처리됩니다.
  • 판정 기준일: 모든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판정은 공고일인 2025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요건

2.1 기업 기본요건 및 업력 계산의 함정

  • 기본 업력: 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 판정 기준: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심사역의 Point] 동종업종 판정 주의: 단순히 현재 사업자등록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대표자가 과거에 운영했던 사업체와 현재 신청 사업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자리 코드)가 일치할 경우 '동종업종'으로 간주합니다.
    • 동종업종 폐업 후 재창업: 과거 동종 사업을 폐업한 지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종업종 유지 중 법인 전환: 기존 개인사업자가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50% 초과를 보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업력은 현재 법인이 아닌 최초 개인사업자 개업일부터 소급 계산하여 10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2.2 기술 요건 및 분야별 선발 규모

신청 기업은 아래 12대 신산업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보적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괄호 안은 분야별 선발 예정 규모)

  • AI (12개사): AI 모델·인프라
  • 반도체 (6개사): 시스템반도체 등
  • 모빌리티 (9개사): 미래차 및 핵심 부품
  • 양자 (4개사): 양자 컴퓨팅·통신·센서
  • 보안·네트워크 (6개사): 5G·6G 및 사이버 보안
  • 로보틱스 (12개사): 지능형 로봇 및 관련 솔루션
  • 생명·신약 (11개사): 신약 개발 및 바이오 소재
  • 헬스케어 (9개사):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 콘텐츠 (12개사): 실감형 콘텐츠 및 미디어 플랫폼
  • 방산 (5개사) / 우주항공 (4개사) / 해양 (4개사): 국가 안보 및 첨단 항공·해양 기술
  • 친환경 (10개사) / 에너지 (6개사) / 원자력·핵융합 (4개사): 탄소중립 및 차세대 에너지
  • 첨단제조 (6개사): 스마트 센서 및 공정 혁신 기술

2.3 국외 창업기업 요건 (글로벌 진출 기업)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외국 법인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분 및 의결권: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외구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지위: 대한민국 국민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 요건: 국내에 모회사/자회사와 사업적 연관성(물품·용역 거래)이 있거나,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 중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법인은 대표자 전원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1 금융 및 세무 리스크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단, 회생인가자 등 예외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단, 강제징수 유예자 제외).
  •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납자 또는 고용노동부 명시 임금체불 사업주.

3.2 업종 및 사업 이력 제한

  • 제외 업종: 유흥주점, 사행시설,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개발업(금융거래 제한 대상) 등.
  • 기 수혜자: BIG3(’20~’22),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23),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4~’25)에 선정되었던 기업(중도포기 및 탈락자 포함)은 재참여가 절대 불가합니다.

3.3 [중요] 2026년 중복 지원 제한

  • 동시 수행 불가 사업: TIPS(사업화), 예비/초기/창업도약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붙임 1]에 명시된 39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수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협약체결확약서의 효과: DIPS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는 순간, 다른 MSS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이미 타 사업의 확약서를 제출했다면 DIPS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4. 예외 및 경계 사례 판정

  • 채무불이행 상태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합의를 마친 경우: 가능 (증빙 제출 필수)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나 강제징수 유예를 받은 경우: 가능

  • 2024~2025년에 선정된 타 사업을 현재 수행 중인 경우: 가능 (2026년도 신규 사업 간 중복만 제한)

  •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가능 (중앙정부/공공기관 사업만 제한)

  • 사업자등록상 업력이 9년이나 동종업종 폐업 이력이 합산되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투자 자문 업종: 불가

  • 공동대표 2명 중 1명은 자격이 되나, 다른 1명이 세금 체납 중인 경우: 불가 (대표자 전원 검증)

  • 대표자 본인이 아닌 컨설턴트 등 제3자가 대리 신청한 경우: 불가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귀사의 창업일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이며, 과거 동종업종 이력을 합산해도 10년 이내입니까?
  • 과거 운영했던 사업체와 현재 업체의 5자리 산업분류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하셨습니까?
  • 귀사의 핵심 기술이 12대 신산업 분야(AI, 반도체, 로봇 등)에 명확히 부합합니까?
  • 대표자(공동대표 전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닙니까?
  • 과거 BIG3나 초격차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까?
  • 2026년도 TIPS나 창업패키지 등 타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 신청 시 하나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한국인이 의결권 30% 이상 및 전체 주식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제3자(브로커)의 대필 없이 대표자가 직접 K-Startup을 통해 신청하셨습니까?

6. 추가 분석 섹션

6.1 심사역이 강조하는 자주 놓치는 결격 사유 TOP 5

  1. 5자리 코드 일치 여부: 가장 많은 탈락 사유입니다. 동일 장소가 아니더라도 KSIC 5자리 코드가 같으면 동종업종으로 봅니다.
  2.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선정 후 협약 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구속(2주 이상 부재)될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관련 업종의 확장 해석: 단순 개발사라 하더라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좌 개설이 불가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4.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오류: 서류 제출 시 마이데이터 동의를 하지 않고 필수 증빙(사업자등록증 등)을 누락하면 요건 검토 단계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5. 부당개입 신고: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이에 연루된 기업은 향후 수년간 모든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6.2 국외 창업기업 경계 사례

  • 사례 A (적격): 한국 국민이 미국 법인 지분 35%를 보유하고 동시에 최대주주인 경우. 한국 내 지사(영업소)를 두고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 B (부적격): 한국 국민이 지분 40%를 보유하여 의결권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제 최대주주는 45%를 보유한 외국인 파트너인 경우 '최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입니다.
  • 사례 C (부적격):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나, 외국 법인이 현지에서 신산업이 아닌 일반 유통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술 요건 미달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