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운영기관 선정 프로세스 안내
본 안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신청 기관 및 컨소시엄은 본 공고의 법적·기술적 요구사항을 숙지하여 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본 사업은 제조데이터 및 AI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의무화: 인프라 부문에 신청하는 기관은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보유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선정 및 협약 프로세스를 전담합니다.
평가 단계
운영기관 선정은 신청 접수부터 협약 체결까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진행
- 운영 방식: 총 50분 내외(사업계획 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로 구성됩니다. (단,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장점검: 필요 시 신청기관의 인프라 및 수행 환경 실무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 대면평가 결과와 예산 규모, 정책 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최종 선정 기관에 결과 통보 후 전문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
평가 기준 및 산출 방법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 점수 산출 방법: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 최소 합격 점수: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 발표 원칙: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주관기관의 대표자 또는 CTO 등으로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및 협약 체결
- 우선순위 부여: 평가 점수 및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및 정부출연금이 확정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결과 발표 매체 및 특정 일자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은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 및 배정 시기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체결: 선정된 운영기관은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1. 인프라 부문 평가표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범위/내용의 합리성 및 구체성, 요구사항 부합성 | 10 |
| 추진전략 | 사업 추진전략의 우수성, 대안의 창의성 및 타당성 | 10 | |
| KAMP 운영 적정성 | 인프라 운영 | 기 구축 인프라 이해도, 운영 계획 및 고도화 실현 가능성 | 10 |
| 서비스 운영 | 기 구축 서비스/콘텐츠 이해도, 운영 계획 및 성과확산 방안 | 10 | |
| 인프라 제공 적정성 | 장비규격 | 인프라 규격 요건 충족도 및 자원 제공 방식의 적절성 | 10 |
| 시스템 안정성 | 최소 인프라 성능 수준 충족 및 이관·운영 안정성 확보 | 10 | |
| 보안 | 내부 보안 절차, 자료·네트워크 보안, 백업·소산 체계 | 10 | |
| 프로젝트 수행 능력 | AI 기술 전문성 | 컨소시엄 기술 수준, 총괄책임자 및 핵심인력의 전문성 | 5 |
| 제조AI 적용 경험 | 제조데이터 분석 경험 및 관련 지원사업 추진 경험 | 5 | |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사업관리 | 산출물·성과관리, 일정 및 자원투입, 위험 대응 방안 | 10 |
| 조직·인력 지원 | 컨소시엄 역할 분담 및 전문인력 투입 적정성 | 5 | |
| 기술협력 | 참여기관 간 협업 및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 5 | |
| 합계 | 100 |
2. 기업지원 부문 평가표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범위/내용의 합리성 및 구체성, 요구사항 부합성 | 10 |
| 추진전략 | 사업 추진전략의 우수성, 대안의 창의성 및 타당성 | 10 | |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사업관리 | 산출물·성과관리, 일정 및 자원투입, 위험 대응 방안 | 10 |
| 조직·인력 지원 | 컨소시엄 구성 및 전문인력 투입 적정성 | 10 | |
| 기술협력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 10 | |
| 프로젝트 수행 능력 | 기술적·제도적 이해도 | KAMP 서비스/콘텐츠 이해도 및 고도화 가능성 | 10 |
| 프로젝트 수행 적극성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10 | |
| 실현가능성 | 경진대회 운영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우수성 | 10 | |
| 공유·거래 활성화 | 공유·거래 이해도 | 거래시스템/품질관리/가격산정/법률 준비 충실성 | 10 |
| 생태계 활성화 계획 | 거래소 상품 확보 및 컨설팅 수행 계획의 타당성 | 10 | |
| 합계 | 100 |
지원 제외 대상(신청 자격의 제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약 체결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회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예외: 재창업자금 지원자,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수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예외: 재창업자금 지원자,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수혜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행정 유의사항: 모든 사업계획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예: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